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서로 많은 부분을 이해도 하고 양보도 하며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상호 존중하며 계약을 진행하는 편인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는 여건에 따라 처음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분쟁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게 아니고 계약서에 따라 처리하면 제일 좋을 것이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상호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가장 빠르게 해결될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시 재판을 통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재판을 진행하면 시간과 돈이 많이 소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는 안되어있고 임차인 임대인 상호 합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에 문을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