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회사 내 이직이 잦아 근로계약서 작성할 경우 많아졌네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가 보면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간혹 잊어버리는 아르바이트생과 단기간 근로자들이 있더라고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도 하고 사업주도 천천히 작성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선 근로계약서는?
임금,근로시간, 근로 장소, 근로기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노.사 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그럼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명시되어야 되는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1.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요약 :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
4.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요약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15일 유급휴가)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위 다섯 가지는 기본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혹여 위와 같은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다했다고 하여 끝나는 게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님)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 볼 때 대부분 근로조건을 구두로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 첫 출근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에게 이로울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가 딱 법으로 이렇게 쓰라고 강제하는 양식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만 다 들어가 있다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첨부해 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여 작성자 분들의 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임의 변경하여 작성하시면 되고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간략하게나마 작성방법을 소개하자면......
1. 근로계약기간 -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입(종료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시작일만 작성)
2. 근무장소 - 근로자가 근로를 수행하는 장소
3. 업무의 내용 - 근로자가 하는 일의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4. 소정근로시간 -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및 휴게시간 명기
※참고로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60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산정해야 됩니다. 물론 근로시간 내에 있어야 됨
5. 근무일/휴일 - 일주일 중 근무하는 요일을 기재(예 : 월~금요일) 주휴일=유급휴일(만근 시 유급휴일 보장)
6. 임금 - 월급인지, 시간급인지 약속된 금액을 기입하고 상여금. 수당 등이 별도로 있다면 기입하고 지급기일과 지급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7. 연차 유급휴가 -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 부여하여해야 되며,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을 부여해야 됩니다.(따로 작성할 것은 없어요)
8. 사회보험 적용 여부 - 해당되는 곳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9. 근로계약서 교부 - 따로 작성할 것은 없고 전 개인적으로 작성 시 (교부받았음 : 0 0 0 서명) 이런 란을 하나 만들어 사용중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시어 사본을 교부하면 되는데 전 처음부터 같은걸 2장을 만들어 상호 계약을 체결하는 편입니다.
혹여 근로자를 채용하였지만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지도 모릅니다.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아르바이트등 모든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법으로 따로 정한 기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언제든지 제일 빠른 날에 작성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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