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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시급(임금)_주휴수당 계산법

오잡교 2021. 7. 15. 08:42

제가 일하는 곳도 최저시급 변동에 민감하다 보니 발표된 최저시급을 보고 오늘 회사에 출근하니 분위기가 영 꼬릿 하더라고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올랐으면 좋았을걸 하고, 경영자는 회의시간에 한 숨을 쉬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둘 다 만족시키지 못하는 결과였는것 같았습니다.

개 중 좋아하시는 분도 있었는데요. 이유인 즉 이렇게라도 안 올려주면 급여가 오를 생각을 안 하니 5%에 만족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작년보다 440원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월급 기준으로는(209시간-주휴수당 포함) 1,914,44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발췌

2009년 4,000원의 최저시급이 현재 8,720원이 되었고, 2022년에는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위에 그래프를 보면 2018년 인상률이 급격하게 오르고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네요.

제가 어릴 적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시간급 2,000원도 받고 2,500원도 받고 최저시급에 대해 무지했었는데 요즘은 8,720원을 꼭 지키는 것 같더라고요.

 

아울러 주휴수당도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지급하지만 간혹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몰라서 지급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 주휴수당에 대하여 적어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월급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으며,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1주일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우선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주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어려워 그런지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업주들이 부적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주휴에 대해 헛갈려하시는 부분이 지각, 조퇴하면 주휴를 지급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급해야 됩니다.

결근을 하면 그 주에 대한 주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하나 시간제 근로자일 경우 마지막 주는 주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수당의 조건은 위 2가지 조건 외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되나 퇴사하면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에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만약 1주일에 3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개근을 했다고 가정하면

 

주휴수당 = (30시간/40시간) × 8시간 × 근로계약서상 시급

 

(간략하게 계산하자면 1주일 개근을 하였다면 하루분의 임금을 더 지급하는 셈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상 약정된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고, 주휴수당 계산 시 한 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 초과되는 부분은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어느 한쪽도 온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지만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 마음이 좀 그러네요.

어쨌든 결론은 났고 9,160원에 맞춰서 노. 사가 열심히 살아 봐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