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줄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_재산세

오잡교 2021. 7. 1. 08:50

재산세 납부기간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는 어려가지가 있지만 지금은 재산세 납부 시즌이라 한 번 써 볼까 합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세금입니다.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도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즉 6월 1일 기준으로 실제적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 재산세가 소유주에게 과세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매매계약을 5월 1일 하고 계약금 지불을 한 상태에서 잔금 지급을 6월 2일 하고 등기를 했다면 매도인에게 재산세과 과세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매매계약을 5월 1일 하고 계약금 지불을 한 상태에서 잔금 지급을 6월 1일 하고 등기를 이후로 미뤘다면 실질적으로는 매수인에게 재산세과 과세됩니다.

 

이때 공부상 소유주는 매도인으로 되어있어 매수인이 등기를 미룬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도인에게 고지서를 부과하겠지만 매도인이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 납세의무자(과세대상)를 변동 신고하면 매수인에게 부과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잔금 지급을 6월1일하였기에 매수인이 과세 대상입니다.

(매매의 경우 실제적 소유주 기산일을 잔금지급일과 소유권 등기이전 중 빠른 날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차후 부동산 계약 시 며칠의 기간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항     목 납   부   기   한
토  지 매년 9월16일 ~ 9월30일까지
건 축 물 매년 7월16일 ~ 7월31일까지
주  택 세액의1/2은 매년 7월16일 ~ 7월31일까지 (건축물부분),
나머지1/2은 9월16일 ~ 9월30일까지 (토지부분) 
선  박 매년 7월16일 ~ 7월31일까지
항 공 기 매년 7월16일 ~ 7월31일까지

※주택의 부과할 세액이 총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각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재산세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분할 납부할 수도 있는데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 납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극히 드는 물이지만 재산세가 2천 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9조에 따라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재산세를 징수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고지서를 늦어도 납기 개시일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럴 일 없겠지만 혹여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받지 못하였다면 위 기간을 보시고 위택스에 접속하시면 조회 납부 가능합니다.

 

저한테도 언젠가 재산세가 250만 원 이상 부과되어 분할 납부하는 일이 생기길 간절히 바라면서 재산세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마무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