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줄께

주식회사 이사.감사 변경등기_사내이사 중임

오잡교 2021. 6. 28. 08:30

근무하고 있는 곳이 그리 큰 규모는 아니지만 작은 몇 개의 법인회사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사내이사 또는 감사를 변경하거나 중임을 하거나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때마다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서류 챙겨 드리고 업무대행을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고 급여도 삭감되는등 어려운 시간을 버티고자 회사에서는 될 수 있으면 지출을 줄이려고 하더라고요.

 

 

변경등기 업무는 비용을 보통33만원~38만원을 지불했었는데 상사께서 한 번 알아보고 어렵지 않다면 직접 해보고 안되면 법무사에 의뢰하자고 하길래 한 번 도전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법무사에 의뢰할때 보니 그리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결론은 첫 번째 방문에 빠꾸먹고 두 번째 도전에 성공하였습니다.

접수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어찌나 가볍던지 낯선 업무를 두 번 만에 해냈다는 성취감과 어려운 시기에 회사에 보탬이 되었다는 뿌듯함 그런 게 밀려오더라고요...ㅎㅎ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따른 건 모르겠고 등기임원 중임은 이 글을 읽고 따라 하시면 셀프등기(?)를 성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준비물(?)을 살펴보자면

  1. 중임하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 감사, 주주의 인감증명서 각 1통(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라면 1통)
  2. 해당되는 임원의 주민등록초본(이때 주소, 주민등록번호 다 나오는 걸로 하고 이때도 겸임이라면 1통 만준 비)
  3. 법인인감도장
  4. 중임하려는 임원의 개인 인감도장
  5. 정관 사본 1부(이때 맨 앞장에 회사명 옆에 법인 인감 날인하고, 앞장에 원본대조필 도장날인, 각장마다 간인)
  6. 대리인 막도장, 신분증(대부분 직원들이 방문할 거니 대리인 막도장 필요합니다)
  •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위에 준비 물외에는 직접 문서로 만들어야 되고 제가 했던 방식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어떻게 하시든 결과물만 잘 만들어 제출하시면 문안하게 접수될 걸로 예상합니다.

첫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하단 밑에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를 클릭합니다.

전국과 서울로 구분되어 있는데 해당되는 곳을 클릭합니다.

(전국과 서울의 양식은 약간 다릅니다)

         신고서가 열리면 꼭 기본주의 사항부터 천천히 읽어보시고 아래의 빈칸을 채운 후 신고합니다.

출처-대법원인터넷등기소
출처-대법원인터넷등기소
출처-대법원인터넷등기소

둘째 - 등록면허세 전자신고를 마치고 나서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출력합니다.

이때 납부영수증 절~~~ 대 아닙니다.

(제가 납부영수증 출력해 첨부하여 빠꾸 먹었습니다.)

출처-위택스홈페이지

 셋째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자료센터 클릭하시고 등기신청양식 법인등기를 클릭하시고 검색창에 주식회사 변경등기라고 검색하고 4번째 문서를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출처-인터넷등기소홈페이지

신청서는 제가 제출한 기준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가 중임하는 신청서 작성방법이고 혹여 사내이사 1인 또는 대표이사 1인 회사는 그 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식회사변경등기(이사,감사)신청서1
주식회사변경등기(이사,감사)신청서2

신청서 작성 시 등기 사유의 날짜는 서면결의 한 날짜를 적으시면 됩니다.

중임인 경우 등기부등본에 임기 기간 날짜 이후에 서류 제출하시면 되고 만약1월 1일이 임기기간이라면 1월2일날 제출하셔도 1월1일이 중임일 입니다.

신청서도 간인을 해야 하는데 대리인이 작성하신다면 대리인 막도장으로 간인하시면 됩니다.

 

넷째 - 공증받은 주주총회 의사록인데요. 소규모 법인 즉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는 공증이 면제됩니다.  이에 공증비용을 아낄 수 있으며 서류도 주주총회 의사록을 주주 서면결의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및 동의서 양식, 중임 승낙서, 대리인 위임장, 주주명부를 첨부합니다.

차례대로 회사 사정에 맞게 작성하시고 신청서 뒤에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및 동의서.hwp
0.02MB
중임승낙서.hwp
0.01MB
위임장.hwp
0.01MB
주주명부.hwp
0.01MB

 

다섯째 - 서류작성을 다하시고 나면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면 되는데요.

그전에 한 가지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있는데 등기  신청 수수료 영수 확인서가 필요한데요.

관할 등기소를 어차피 방문해야 되니 등기소 내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용은 6,000원입니다. 인적사항 기입하는 곳에 대표이사님 인적사항이나 대리인 인적사항 둘 중 하나를 넣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의 빨간 박스 누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편철 순서는 신청서 >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및 동의서 > 주주명부 > 중임 승낙서 > 대표이사(사내이사) 인감증명서 > 초본 > 정관 > 대리인 위임장 > 재직증명서 순서였습니다.

 

셀프등기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54,240원입니다.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초본, 주유비용 등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중임 등기할 때 가 되면 한 번쯤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등기소의 접수담당자나 등기관에 따라 서류가 약간씩은 틀릴 수 있으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위 글은 제가 신청서 접수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