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줄께

전.월세 이사할때 챙겨야 할 것_주택임대차신고

오잡교 2021. 6. 13. 14:07

회사 내 직원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혼집을 미리 구했다고 하길래 축하를 해줬습니다.

제가 그 친구보다 살아온 날이 좀 더 많아서 또는 먼저 결혼을 하고 집도 구해보고 이사도 해보고 해서인지 전세계약을 어렵게 했는데 따로 할 게 없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언젠가 뉴스에 전.월세 계약을 하면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해야 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 찾아보고 알려 줬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전. 월세 계약을 했다면 주택 임대차 신고라는 걸 따로 해야 되더라고요.

 

허위신고, 미신고 적발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며 임대인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소위 임대차 3법이라는 불리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여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 전. 월세 상한제(임대료 5%), 주택임대차 신고제(계약정보, 임대료 등)를 마지막 퍼즐로 시행합니다.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한 주택임대차 계약 시(신규계약이나 금액 변동 있는 갱신계약)
  • 신고지역 : 수도권, 광역시, 8개 도의 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신고방법 :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 신고기간 : 계약 후 30일 이내

위와 같이 신고의 의무, 방법, 기간 등을 알아봤는데요. 좀 더 들여다보면 신고의무가 임대인, 임차인둘다에게 있지만 둘 중 한쪽이 제출하면 되고 기간 내 신고 시 전입신고 전이라도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을 할 시에는 금액 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허위신고 시 과대료100만원이 부과되고 신고하지 않을 시 최소 4만 원에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 후 알림톡

직장동료는 저에게 이야기를 듣고 부동산에 이야기해 바로 신고를 하여 임차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둘 다 시간이 안된다고 하여 부동산 중개인에게 위임하여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신고 후 위와 같이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임대차 신고 알림톡이 왔다고 보여주더라고요.

 

주택임대차신고 시행은 2021년 06월 01일부터가 맞지만 시행일로부터 1년인 2022년 0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신고를 하면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되며 임대차 시장의 불투명을 투명하게 운영하게 하는 정책이라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계도기간이지만 이 글을 읽는 해당되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임대차 계약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보장받고 투명한 임대차시장운영에 동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