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줄께

초단시간근로자_퇴직금,주휴수당,연차유급휴가 적용?

오잡교 2021. 7. 22. 08:16

최저시급이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코로나로 경영위기를 겪으면서 사업주들이 근로자 채용 시 정규직 근로자보다는 인건비 부담이 조금 적은 초단시간근로자를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인건비에서 조금의 여유를 느낄 수 있지만 근로의 연속성이나 사업주의 관리부분의 수고스러움을 부담해야 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초단시간근로자에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단시간근로자와 초단시간근로자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정의에 구분되는 정식 명칭은 아니고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월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경제용어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휴일, 유급휴가, 퇴직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휴일"(유급휴일=주휴)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에 따라 적용받지 못합니다.

"유급휴가(연차)"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따라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또한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에 따라 적용받지 못합니다.

 

안 되는 게 많네요.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쉽지만 퇴직금도 법 조항에 따라 적용받지 못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단순 계산으로 1년에 약 한 달치 급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을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위에서 보셨듯이 아쉽지만 초단시간근로자 즉 주 15시간 미만 월 총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에 대하여 법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사업주는 위 3가지 항목에 대하여는 쉽게 말해 자유롭습니다.

 

사업주분들께서 근로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근무시간 쪼개기를 통해서 짧은 근무시간의 근로자(아르바이트 등)를 채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위에도 1주간의 근무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14시간 30분 안에 맞추는 분들을 종종 봤습니다.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위와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채용 및 근무를 하시면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부디 좋은 시절이 와서 사업주 근로자 모두 함께 만족하는 날 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