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줄께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_대기시간 구분

오잡교 2021. 9. 24. 21:12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직원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지인은 브레이크 타임에 쉬는시간이 포함되어있다고 이야기하고 직원은 그것은 휴게시간이 아니라고 했다고 저에게 불평을 하길래 한번 찾아봤습니다.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 되는지 찾아봤습니다.

 

우선 휴게시간을 알아보기전 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살펴보면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노동자가 고용주와의 계약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   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 1항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제54조 2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대기시간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도에 실제 작업을 하지 않고 다음 작업을 위하여 기다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위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내용을 보면 지인이 말한 브레이크타임에 쉬는 시간은 오후 장사를 하기 위해 준비하거나 대기를 하는 시간이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지인이 브레이크타임을 근로자 휴게시간이라 하고 싶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사업주의 지휘나 감독이 없으면 가능할 것입니다.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고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니 사용자 근로자 모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에 대하여 이어서 이야기하면.......

 

아르바이트 및 단시간 근로를 하는 근로자는 휴게시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상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시작시간과 끝 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 8시간  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됩니다.

 

요즘 주휴수당 때문에 근무시간을 쪼개서 일 4시간만 근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아보니 명확하게 나오는 것은 없지만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휴게시간 부여의 취지는 연속 근로에 따른 근로자의 피로회복 및 작업 능률 증진에 있으므로 사업장 업무, 근로조건 등에 따라 근로자와 합의하여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4시간 근로는 도중 30분의 휴게시간이 원칙이므로 사업장에 머무는 총 근로시간을 4시간 30분으로

설정하여 실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맞춰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라고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애매한 답변인데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미리 합의를 하고 휴게시간은 명시를 하되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해도 무방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휴게시간을 10분 또는 15분 단위로 쪼개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명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면 임금 산정 시 산입 하지 않아도 되나 대기시간이나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있다면 임금에 산입 시켜 줘야 합니다.

 

위에 사항을 간단히 정리하면

  1. 근로시간 4시간-30분 이상, 8시간-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
  2. 대기시간은 휴게시간 아니며 대기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임.
  3. 4시간 근무 시 휴게 없이 퇴근 가능. 단 쌍방 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

사업주와 근로자 간 서로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지키면 웃으면서 일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로자 채용 시 될 수 있으면 첫 출근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세요.

 

2021.08.06 - [알려줄께] - 근로계약서 작성요령 _ 첫 출근날 반드시 작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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