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줄께

전세 월세 분쟁은 _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오잡교 2021. 9. 25. 22:41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서로 많은 부분을 이해도 하고 양보도 하며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상호 존중하며 계약을 진행하는 편인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는 여건에 따라 처음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분쟁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게 아니고 계약서에 따라 처리하면 제일 좋을 것이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상호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가장 빠르게 해결될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시 재판을 통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재판을 진행하면 시간과 돈이 많이 소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는 안되어있고 임차인 임대인 상호 합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에 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임대인과 임차인의 다양한 법률분쟁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2017년 5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쌍방 간 웃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을 합의 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직접 대면하기도 싫고 해결은 안 되고 서로 감정만 상할 수 있으니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하면 좋을 듯합니다.

 

많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지불하는데 계약기간 만료시 제때 못 받았을 때 지연이자라든지, 보통 계약기간인 2년을 초과 한때 묵시적 연장 시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무리한 임대료의 증가 요구, 유지보수 의무,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도와줍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효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고, 조정안의 내용과 같은 합의가 당사가 간에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나아가 각 당사가 간에 금전, 그밖에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 그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에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효력을 보면 조정위원회이지만 강제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재판하는 비용보다 저렴하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 시 약간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출처-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조정 목적의 값이1억 미만 이면 10,000원부터 조정 목적의 값이 10억이 넘는다 하여도 100,000원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출처-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위 경우에 따라 면제도 가능하며, 요건이 맞아야 되지만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라면 수수료 환급도 가능합니다.

 

혹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상호 합의가 순탄하게 되지 않는다면 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알려 드리니 서로 감정만 소모하지 마시고 두드려 보면 좋을 듯합니다.

 

출처-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부가 있으니 가까운 곳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예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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