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직원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혼집을 미리 구했다고 하길래 축하를 해줬습니다. 제가 그 친구보다 살아온 날이 좀 더 많아서 또는 먼저 결혼을 하고 집도 구해보고 이사도 해보고 해서인지 전세계약을 어렵게 했는데 따로 할 게 없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언젠가 뉴스에 전.월세 계약을 하면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해야 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 찾아보고 알려 줬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전. 월세 계약을 했다면 주택 임대차 신고라는 걸 따로 해야 되더라고요. 허위신고, 미신고 적발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며 임대인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소위 임대차 3법이라는 불리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여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 전. 월세 상한제(임대료 5%), 주택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