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회사 내 이직이 잦아 근로계약서 작성할 경우 많아졌네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가 보면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간혹 잊어버리는 아르바이트생과 단기간 근로자들이 있더라고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도 하고 사업주도 천천히 작성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선 근로계약서는? 임금,근로시간, 근로 장소, 근로기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노.사 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그럼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명시되어야 되는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1.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요약 :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 4.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요약 : 1년간 80퍼센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