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든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무를 하든 언제든지 해고에 대한 불안은 잠재하고 있습니다. 자의든 타의든간에 해고를 당할 수 있으며, 사용자 측에서도 정규직보다는 임시직 또는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해고에 대하여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직원들도 다 같이 근로계약을 맺고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즉 계약의 관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급여를 지급한다고 사용자 마음대로 해서는 안돼요~~ 그래서 해고예고에 대하여 한 번 알아볼까 합니다.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