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이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코로나로 경영위기를 겪으면서 사업주들이 근로자 채용 시 정규직 근로자보다는 인건비 부담이 조금 적은 초단시간근로자를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인건비에서 조금의 여유를 느낄 수 있지만 근로의 연속성이나 사업주의 관리부분의 수고스러움을 부담해야 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초단시간근로자에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단시간근로자와 초단시간근로자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정의에 구분..